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이 때 간사가 협의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부서,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이 때 간사가 협의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부서,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