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01.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5조(포상)

①

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본부에 표창 및 포상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대하여 본부에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성과급 지급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