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01.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부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두는 노동기준조사과(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조사팀 및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동기준감독과(광역노동기준감독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사상생지원과 및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말한다.

2.

체불 신고사건은 신고인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하여 지방관서에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3.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이란 신고인이 지방관서에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말한다.

4.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은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신고사건 외에 다른 체불 피해 현황을 조사 및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