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01.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9조(노사상생지원과의 운영)

①

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등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에서 별도로 부서를 지정하여 시달하는 기획감독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체 수립하여 실시하는 수시감독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감독팀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