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근무시간)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