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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