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33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물 생산현황을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2조에 따라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모든 처리부서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33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물 생산현황을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42조에 따라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모든 처리부서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