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중에서 당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