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7조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