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