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다.
③
장관은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산하기관의 정기점검 및 평가를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