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3조(데이터 품질오류 관리)

①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 품질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오류 데이터를 신고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기관별 데이터 품질오류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 데이터 오류를 직접 수정하거나 해당 데이터의 소관 기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오류 수정을 요청받은 데이터 소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오류사항 수정을 요청한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처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