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12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물품의 영수, 출납, 반납, 보관

2.

소속 물품의 대장과 카드 정리

②

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의 주무 사무관은 해당 실장·정책관실 물품을 포함하여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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