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 수리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를 거쳐 예산을 확인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