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7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분장하도록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각 담당 사무관

2.

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②

<삭 제>

③

본부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장관실, 차관실, 회의실 물품을 포함하여 관장한다.

④

본부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관장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