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9조(총괄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고용노동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물품관리관이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