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고용노동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물품관리관이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