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올바른 상호존중 민원문화 조성)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