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처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처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