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수당 지급액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