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보안업무 담당 부서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본부: 국가정보원

2.

소속기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