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 직원(해당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의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