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