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부령의 공포 등)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