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법령자문)

①

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

법령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려면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균형있는 자문결과를 위해 자문을 의뢰할 변호사는 3명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령 주무부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서 및 자문의뢰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자문회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