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3조제1항ㆍ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