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행정규칙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