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