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1층 접견공간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문자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무공간과 분리된 회의실 또는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1층 접견공간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자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무공간과 분리된 회의실 또는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