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해제절차는 제11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인가자의 보안업무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