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서는 해당 비밀 소관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 보관도 이에 준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8조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전체 보기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