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적용)

①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에도 준용한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보안규정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