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관리기록부에 자체 생산비밀은 붉은색으로, 접수비밀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비밀관리번호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보관부서별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생산하였을 경우의 관리번호는 비밀원본과 생산부서 보관용 사본에는 매 건마다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하는 비밀의 사본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접수처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을 경우의 관리번호는 접수처에서 모두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 부여하고, 일부를 넘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고 넘겨야 한다.(접수처에서 부여하고, 관리기록부에 넘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