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비밀의 발간 시 보안조치)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간 3일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에 따라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3.

발간부수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②

제1항의 필요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업체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

2.

발간 중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여 발행부수를 확인할 것

3.

발간 후 잔여분ㆍ초안지ㆍ원지 및 그 밖에 관련된 폐지의 회수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할 것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 1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발간의뢰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업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