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비밀의 공개)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산한 비밀을 제3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