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와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같은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