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중요 정책자료 등 관리)

①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거나 대외유출시 사업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요 정책자료 등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되, 예고문은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안건으로 회의 등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 서약집행 및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배부하고, 종료시에는 전량을 회수한 후 파기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