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암호자재 보관관리)

①

암호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등 관련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암호자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