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암호자재의 사고)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알리고 본부 보안담당관은 장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②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