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