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5조의 부정ㆍ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 ㆍ 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확인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