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 ㆍ 진술 ㆍ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이나 다른 공무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ㆍ 전직 ㆍ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징계권자에게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사권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