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조직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한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13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면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 신청인이 외부전문가와 상담을 원할 경우 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