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재발방지조치)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와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기관은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인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판단력, 제도 인지도 등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