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해자의 업무 및 업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상담ㆍ지원 및 조사 등 처리 절차(이하 ‘고충처리절차’라 한다)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이 지침에 따른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③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