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17.04.19.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17.04.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