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