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