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 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