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에 해당 기일에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서류 및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해당 기일 전에 제출 또는 송달받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