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2조(준용 규정)

①

국가소송 수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각 규정의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②

국가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되,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