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